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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방법알아보기

by Sunymaru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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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방법

국세청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가 더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 중 정기분이 2023년 5월 1일부터 신청할수 있답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2022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가구유형에 따라,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총소득 요건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제외자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첨부된 안내문의 내용확인 후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면 홈택스 모바일 앱의 신청하기 화면으로 연결되면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를 확인하거나 인터넷이나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 ARS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로 접속 후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가능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가능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라면 최대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일 때 285만원이 최대로 지급되며 맞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3,800만원 미만일때 330만 원이 최대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금액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이상 2023년도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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